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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한국건축기사의 호주 National Construction Code 공부

[Ep.00] 호주 이민 준비- Vetassess 기술심사 승인 (직업군: Construction project manager)

by 그냥 그저그런 2024. 3. 22.

호주 기술이민 189 비자에 대해 알아본 것은 2023년 5월쯤이다.

5월 말에서 6월까지 미국 여행을 다녀온 뒤 외국에서 살아보고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고, 다녀온 이후 2023년 7월 초에 Vetassess 기술심사를 접수하였다.

 

제출했던 간단(간단한 편이라고 생각한다)한 서류들은

-이력서

-대학 졸업 및 성적증명서

-재직/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등

-자격증

-경력추천서(퇴사한 회사의 전 직장 상사께 연락드려 부탁하는 일은 용기가 필요했다.)

-기타 

 

접수 후 승인 기간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 급행으로 진행하는 사람들은 2~3주도 있는 것 같고, 나 같은 경우에는 업무 내용(프로젝트 에서의 engagement with subcontractor & suppliers)을 강조하는 서류들을 추가했었기 때문인지 약 4달이 걸렸다. 호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에서 서류심사는 항상 인내심이 필요한 듯하다.

 

대충 나의 전공과 경력을 인정해 준다는 내용이다.

 

학력과 전공은 AQF Bachelor degree와 관련 학과에 준하다는 사실과, 1년을 차감한 3.15년의 경력을 인정받았다. 

차감한 이유도 자세하게 써준다.

[to meet the skill level of the nominated or closely related ANZSCO occupation]을 충족하려면 1년을 깐다는 이야기이다.  신입사원 1년 차 때 죽어라 배우기만 하고 실무는 잘하지 못했던걸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나 보다.

 

그 후 2024년 2월에 PTE Each 65+ 달성을 하였다. 영어공부를 놓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더 좋은 성적을 받고 싶었지만 일을 하면서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준비가 많이 미흡했던 것 같다. 나이점수, 영어성적, 경력, 학위등을 고려했을 때  70점 정도 나오는 것 같고, 현재는 EOI 접수, Invitation을 기다리는 중에 있다.

 

서론이 길었다.

 

 이 카테고리를 만든 계기는 호주에 가서도 나는 내 전공과 경력을 살려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부터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호주 CODE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영어 reading 공부도 할 겸, 전공도 다시 머릿속에 집어넣을 겸, 또한 전반적인 호주 건축을 이해하기에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호주 코드인 National Construction Code에는 건물의 종류에 따라 파트가 있다. Volume One, Volume Two, Volume Three Housing Provisions 등 건물의 종류와 역할에 따라 코드를 나눠놓았고 그에 맞는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항상 엔지니어는 "기준"을 가지고 일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시공할 때 기준을 가지고 시공을 해야지 내가, 혹은 작업자가 시공하고 싶은 대로 할 순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KCS 건축공사표준시방서가 있다. 최소한의 지켜야 하는 기준들을 나라에서 친절하게도 정리를 해주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기준보다 좋게 스펙업을 하여 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기준을 지키지 못하여 일어난 건설사고들도 있었고 실제 다양한 현장에서 기준에 못 미치지게 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본 적도 있다.

 

 National Construction Code의 소개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소개한다. 'It sets the minimum required level for the safety, health, amentiy, accessibility and sustainability of cerain buildings'. 다시 말해 건물들에 필요한 최소한의 레벨을 정해 놓은 것이라고. Construction Project Manager으로 일하게 된다면 최소한의 Professional Ethics를 지키기 위해서도 이 코드 공부는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이것들을 모르고 일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나는 호주에서 일을 하고 싶지만, 대한민국에서 전공공부를 하고, 대학교를 나왔으며 대한민국 회사에서 건축시공일을 해왔다(학교에서도 당연히 우리나라 기준뿐만 아니라 미국 ACI 등을 배운 경험이 있다). 하지만 호주의 기준들은 당연히 또 다른 내용일 것이고 실제로 배운 지 시간이 좀 되어서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사실이다.

 


 

 

호주에서 일을 한다면 다시 신입이나 사원 직급의 일을 할지 모른다. 실무적으로 많이 부딪히고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포지션이라고 생각되는데 기준조차 모른다면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된다. 2016년에는 해외건설협회에서(ICAK) FIDIC White Book을 잠깐 배운 적이 있다. 그때는 영어공부도 열심히 했었을 땐데 영어 단어들의 뜻이 내가 아는 단어의 뜻과 많이 달라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예를 들면 award라는 단어는 낙찰이라는 뜻이라던가, 영어 사전에 보면 1,2번에 나와있는 뜻이 아닌 5,6 번째에 있는 단어 뜻으로 해석된 기억이 있다. 한국사람에게도 우리나라도 법전에 나오는 단어가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영어권이긴 하지만 호주도 당연히 용어들이 조금 다를 것이고,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호주 건축과 좀 친해진다는 의미에서 CODE 공부는 유익할 것 같다. 용어들이라도 좀 익숙하고,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알고 있으면 업무 하는데도, 나중에 job interview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Housing Provisions에는 집을 짓는 내용도 나와있는 것 같은데, 또 혹시 나중에 호주에서 집을 짓고 살지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다시 전공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공부노트를 기록해 보려고 한다. 혹시나 건설 쪽에서 호주일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도 참고가 되길 바라면서 시작해보려 한다.